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자율일 때 통상임금 계산법
안녕하세요. 한국공인노무사회-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.
제가 쓴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에 관한 항목에
"출 퇴근시간은 자율적이지만 최소한의 업무 협조를 위해 서로 상의하에 미팅을 잡는다." 라고 되어있습니다.
(제 직업은 학원강사이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)
===> 계약서 제목이 근로계약서이면, 근로자로서 신분을 주장하여
현행법 기준 통상임금에 의한 퇴직금 산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
그러나,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약정서이고, 근무시간 자율이라고작성되어 있는 경우
근로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노동법 적용이 어렵게 됩니다.
하지만 글과는 다른게 출퇴근 시간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.
===> 출퇴근시각이 존재했던 회사에서 관리되는 출퇴근부대장 사본이 있다면 유리합니다
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"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확히 표기되어있지 않으니 너가 이 시간만큼 일했다는것을 입증할수 없어 그냥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줄게" 라고 할 때입니다.
===> 근로계약서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이라 작성하고, 회사에서 관리되는 출퇴근무대장도 없다면,
퇴직일 기준 소급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
문제는, 사례의 경우 근로자 신분이 맞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
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.